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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동등 사전 등록제 실시 안내

작성자: 관행유치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05-31 18:13:03    조회: 500회    댓글: 0

안녕하세요? 관행유치원 학부모님

 

--경찰에서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201271일부터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

  ​실시하고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2)

아동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록방법 : 보호자 직접등록(안전드림 앱),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경찰관서 방문등록

 

 

또한 경찰에서는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을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행유치원에서도 '2017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록'으로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할 예정 입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추후 보내드리는 신청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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