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행유치원 학부모님
--경찰에서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등’ 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2)
※ 아동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방법 : 보호자 직접등록(안전드림 앱),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경찰관서 방문등록
또한 경찰에서는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을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행유치원에서도 '2017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록'으로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할 예정 입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추후 보내드리는 신청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