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청 공문이 왔습니다. 수정사항 -종전 : 학부모 부담금 (교육과정비에 한정)을 10만원 상한 범위내에서 실비지원 -수정 : 학부모부담금(전체)을 10만원 상한 범위내에서 실비지원 위사항 꼼꼼히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